메뉴

목이버섯.영지버섯추출물 기능성 인정

로열젤리와 자라, 버섯 등 7개 식품이 올해부터 건강기능식품 원료 목록에서 삭제됐다. 소비자들로서는 효능이 없는 제품을 비싼 값에 구입한 것이 아닌지, 어떤 제품이 과학적으로 효능을 인정받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원료 고시에서 완전히 삭제된 원료는 로열젤리와 자라, 화분, 효소, 효모, 식물추출물발효제품 등 6종이다.

건강기능식품 원료 고시에 포함된 식품은 오랜 기간 효능이 검증돼 특별한 인체실험 없이도 기능성을 표방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6개 원료는 '생리활성 물질 함유, 건강 증진 및 유지'라는 다소 모호한 기능성 원료로 분류돼 있었으며, 지난해말까지 기능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다만 버섯의 경우 원료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버섯은 우선 '건강보조식품'으로 유통될 당시에 표방했던 '생리활성 물질 함유, 건강 증진 및 유지' 기능성은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일부 버섯은 특정한 효능을 인정받아 건강기능식품 원료 고시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됐다.

목이버섯은 배변을 돕는 효과가 있으며 영지버섯추출물(영지버섯자실체추출물)은 혈액순환을 돕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목이버섯이나 영지버섯자실체추출물을 원료로 쓴 제품은 이런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 고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품별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버섯 식품도 있다.

표고버섯균사체(면역력)와 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간건강), 상황버섯(면역력)을 함유한 일부 제품은 별도로 식약청으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제품별로 효능을 입증한 것이어서 해당 원료를 쓴 식품 모두가 건강기능성 식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성식품 원료가 아니라고 해서 이들 식품에 생리활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식약청은 강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목록에서 빠졌다고 해서 해당 식품에 생리활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며 "다만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능성을 광고,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