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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규제 합리화로 기업고충 해소



식약청, 식품분야 CEO 대상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26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식품분야 CEO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식품안전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조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여표 청장은 “국민들이 먹을거리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녹색성장과 미래 식품안전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계의 규제개혁과 선진화로 국격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위해식품 시중유통 사전예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입식품의 현지 안전관리와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식품 안전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위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 확대와 유통식품 안전모니터링 요원을 현재의 23만 명에서 26만 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과 아시아지역 내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동시에 국제식품위원회(CODEX)와의 국제협력 강화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각종 규제 합리화로 기업들의 고충을 해소해주는 정책도 마련됐다.

우선 식품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영업자의 이물 보관기간을 현재의 6개월서 2개월로 단축하고, 즉석 판매제조와 가공 대상 식품을 모든 식품으로 전면 확대한다.

여기에 안전식품인증제(HACCP) 수수료를 2년간(2011~12년) 면제해 주고, HACCP 민원처리기간도 60일에서 40일로 줄였다.

이와 함께 발효식품의 미생물 규격도 선진국 수준으로 재조정하는 한편 특수 용도식품의 극미량 무기질 사용기준도 새로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