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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배민 등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관리 의무 법안 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원산지 미표시에 관한 과태료를 상향하고,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 집단급식소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는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원산지 미표시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최근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애플리케이션 입접 업체에서 판매하는 음식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운영자는 입점 업체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법률 위반 행위에 관해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자로서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1천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의 법률 위반행위를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원산지 표시 의무 이행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양수 의원을 포함해 강대식, 김소희, 박덕흠, 박성훈, 배준영, 서범수, 서천호, 신성범, 이종배 등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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