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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 대기업 진출 5년 제한한다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낫토 규제대상 제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등 장류 제조업 4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대기업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장류 제조업은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의 지정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2030년 1월 31일까지 5년이다.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의 규제 범위는 기존 지정 시와 동일하게 소상공인들이 주로 취급하는 8L이상이나 8kg 이상의 대용량 제품으로 한정한다.

 

소스류, 혼합장 등은 K-푸드 인기에 따라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어 신제품 개발과 수출 등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대기업의 출하량 규제를 단순화했다.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은 모두 대기업의 확장 제한을 위해 출하량을 규제하고 있다.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은 대기업의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생산은 110%,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은 130% 이내로 각각 제한해왔다.

 

앞으로 대기업의 신규 출하허용량(2025∼2030년) 총합은 기존 허용량(2020∼2024년)보다 10%가량 감소할 예정이다.

 

또 예외규정을 둬 소상공인에게 납품받는 OEM 물량은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역량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청국장 제조업은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낫토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기업이 중소·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에 대해 제한 없이 생산·판매가 가능하게 하는 등 기존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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