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수단색소 검출' 베트남산 후추 주의보...대만, 회수조치 나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만이 베트남산 식품에서 발암물질 '수단색소'가 검출돼 회수에 나섰다. 지난 2월 중국산 고춧가루에서 수단색소 검출된 데 이어 두번째다.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Kafi)에 따르면 대만 식약청은 최근 수입된 베트남산 흑후추, 남아프리카산 흑후추 제품에서 수단색소가 검출됨에 따라 시판되고 있는 흑후추 제품 43개를 대상으로 검출 조사를 확대한 결과 다른 베트남산 후추 3개 제품에서도 수단색소가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수단색소 4호는 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합성 유성 색소로 붉은색을 띠며 플라스틱, 마룻바닥 광택제, 왁스 등의 제품이 활용된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성 논란이 있는 그룹 3으로 분류돼 동물 실험에서 간암과 당낭종양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첨가물로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섭취 시 구토, 설사, 위통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미국, 일본, 영국 및 EU 국가에서는 수단색소 4호의 식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추출검사 결과, 신베이(新北)시에 있는 야오화(姚華)유한공사, 석화(硕華)유한공사가 각각 지난 9월과 10월 베트남에서 수입한 흑후추 굵은 알갱이 및 흑후추가루 제품에서 수단색소 4호가 검출돼 159.5kg이 대만 내 6개 도시 및 9개 유통업자를 통해 시중에 유통됐다.


신베이시정부 위생국은 신베이시 야오화 유한공사가 베트남에서 수입한 '흑후추 굵은 알갱이' 및 '흑후추 알갱이'는 총 480kg으로 이 중 128.3kg가 판매됐으며, 신베이시 석화유한공사가 베트남에서 수입한 '흑후추가루'는 총 90kg으로 31.2kg을 판매된 것을 확인하고 유통업자에게 즉시 진열대에서 회수하도록 명령했다. 관련 제품드르이 재고는 수입 창고에서 봉인해 더 이상 유통이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수입된 흑후추에서 수단색소가 검출된 사례로 인해 대만 식약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흑후추 제품 1개를 무작위로 검사한 결과 수단색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수단색소가 함유된 식품 수입 및 유통은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8000만 위안(약 157억 936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발견 즉시 모두 폐기 처분된다.
 

위생국은 대만 내 식품 관련 업자에게 수단색소는 대만에서 허가한 착색제가 아니므로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식품업자는 원료 관리를 꼼꼼히 진행하고 식품제조과정이 규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위생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할 것이며, 만약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반드시 불법업자를 엄벌하여 대만 국민의 식품안전을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aT Kafi 관계자는 "24년 2월 중국산 고춧가루에서 수단색소 검출 관련 사례를 통해 대만 소비자들은 식품 안전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대만 정부 또한 식품 관련 규정 및 검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대만시장 수출에 관심이 있는 한국의 식품제조업체, 수출업체들은 관련 식품 안전 관련 규정과 이슈 등에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할 필요한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 김치, 깍두기 등에서 수단색소 4호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