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은 28일 일명 ‘제로페이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법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안 일부개정법률안'과 간편결제시스템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40%로 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매출 8억 미만의 소상공인은 신용카드와 달리 결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제로페이와 신용카드의 평균 수수료를 비교해보면 제로페이는 0.3%로 신용카드 1.1%와 비교하여 1/4 수준이다.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완화를 위해 중기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05.7억 원을 예산을 지원하여 제로페이 가맹점은 지금의 200만 가까이 확대했다.
제로페이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안 일부개정법률안'은 제로페이와 이를 운영하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통해 제로페이의 공공성과 공신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 입장에서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분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을 40% 적용하고 있다.
허성무 의원은 “제로페이 법제화를 통하여 소상공인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제로페이 이용자는 소득공제 혜택으로 모두가 윈윈하며 골목 경제, 지역 경제를 살리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허성무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소상공인과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로페이 운영사업을 고도화 재개를 촉구했고, 중기부를 상대로 한 예산심의에서는 제로페이 관련 예산 29억원을 증액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