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충북도(도지사 김영환)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임도·산림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이달 15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와 산림환경연구소 및 11개 시·군에서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단속반을 운영한다.
또한 마을회관, 자치센터, 주요 임산물 자생지·재배지, 등산로 등에 현수막 및 경고 입간판 등을 게시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상시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전문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을 집중 단속하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김남훈 도 산림녹지과장은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홍보를 통하여 산림보호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