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은 10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확인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1월 16일 법률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됐으나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상권조합과 마찬가지로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공동발의 참여의원은 강대식.김승수.김용태.김정재.박대출.서천호.성일종.안철수.윤영석 총 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