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 트렌드] 필리핀, 유아용 식품에 설탕 금지 추진한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필리핀 정부가 유아용 식품에 설탕 첨가물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 식품은 유아용 비스킷, 퓨레, 스낵, 음료 등이며,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예상된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ti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3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식품에 설탕 첨가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필리핀 과학기술부(DOST) 국립과학기관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필리핀에서 비만과 과체중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약 2700만명의 필리핀인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었으며, 이 비율은 1998년 20.2%에서 2019년 36.6%로 거의 두배 증가했다. 청소년 비만과 과체중 비율또한 2003년 4.9%에서 2018년 11.6%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Imme R. Marcos 상원의원은 올해 초 어린이들을 위한 식품에 첨가당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하면서 의회에서 “젊은 필리핀인들은 고에너지의 영양이 부족한 식품의 소비로 인해 비만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시화와 소득증가로 인해 더욱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의회에서 받아들여졌으며, Trade, Coomerce And Entrepreneurship, Health And Demography And Finance 위원회에 회부됐다.


대상 식품에는 6개월에서 3세 사이의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모든 형태의 비스킷, 퓨레, 스낵, 음료 등이 포함되며, 이 규정에 따르면 개인이나 단체도 설탕이 첨가된 영유아식품을 제조, 판매, 수입 또는 유통할 수 없다.


또한 영유아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FDA가 규정한 요구사항에 따라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위반 시 강력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영유아식품에 설탕이 첨가된 것이 발견될 시 보건부(DOH)는 해당 식품의 회수, 금지 또는 유통판매 압류 등 적절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자는 300,000페소 이상 500,000페소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될 수 있다.


특히 판매자, 유통업자, 제조업자가 외국인인 경우 형이나 벌금을 선고받고 추방될 수 있다는 엄중한 처별 규정이 법안내 포함됐다.


Kati 관계자는 "필리핀의 높은 비만율로 인해 어린이 식품에 첨가당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만큼, 필리핀으로 음료, 스낵류 등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제조업체들은 이에 유의해 슈가프리 제품이나 더 건강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