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해드림에프에스'에서 제조한 '족발슬라이스(유형:양념육)'에서 보존료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3년 12월 6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해드림에프에스'에서 제조한 '족발슬라이스(유형:양념육)'에서 보존료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3년 12월 6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