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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미승인 GMO 주키니 호박 사태 막자"...GMO 완전 표시제 촉구

양이원영.신정훈.강은미 의원, GMO 특별법 제정 위한 기자회견 개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GMO ‘불량’ 표시제, GMO ‘불량’ 수입 검사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GMO 특별법 제정 추진 국회 기자회견’이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양이원영 · 신정훈 · 강은미 의원 주최로 소비자기후행동, iN라이프케어이종협동조합연합회, 5대 생협연합회(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등의 참여로 이뤄졌다.

 
GMO 특별법에는 ▲국가의 GMO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원료에 기반한 GMO완전표시제 도입, ▲GMO 표시 규정 위반 소유자 등에 폐기 명령을 할 수 있게 해 수입승인제도의 실효성 향상, ▲GMO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등 GMO의 안전관리계획부터 수입, 검역, 유통, 사후 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GMO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해 GMO 관련 규제가 총 7개 부처로 분산돼 생기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부처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도 나서기로 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5월 22일부터 단 2주간 진행했던 GMO 특별법 제정 서명 캠페인에 5만7657명이 참여했을 정도로 GMO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열기가 대단하다"라며 “반복되는 GMO 수입·유통사고를 방지하고 통합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해 GMO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GMO 특별법은 GMO 농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건강하게 지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GMO 관리 시스템으로 GMO 작물의 국가 간 이동 시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배상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인체 건강과 생태계에 대한 피해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은정 소비자기후행동 대표는 “식품 안전 주권이 있는 나라라면, GMO 수입업체가 제출하는 검사증명서로 서류 검사만 해서는 안 된다"라며, “유기농·Non-GMO로 수입되는 농산물의 경우 현행법상 GMO 함량은 0%이어야 함에도 서류 검사·자가 채취 검사 인정 방식의 검역 단계에서 GMO 혼입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현황을 지적했다. “생산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식품안전을 지키기 위한 GMO특별법으로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행동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권옥자 한살림생협연합회 상임대표는 지지 발언을 통해 “지난 3월 미승인 주키니 호박의 생산 유통 사고는 농민, 국민 모두 피해자가 된 사건으로, 관련법이 있고 7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5개년 LMO 안전관리계획이 있었음에도 정부의 허술한 관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현황을 지적했다. “147만 생협 조합원이 밥상과 환경을 지키고 민생을 살피는 GMO특별법을 환영한다.”라며 “농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검역을 더 강화하고 종자 등록 시에 전수 검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희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아이쿱생협연합회의 출자회사인 순수유도 허술한 검역 시스템으로 수입된 GMO 혼입 유채씨 80톤을 전량 폐기하고 소비자생협과 순수유가 손해를 떠안은 큰 피해가 있었다"라며 “수입 검역 시스템 강화로 철저한 통관·관리 및 재발 방지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