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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재취업 창구된 취업제한제도..."퇴직 공직자 80% 재취업"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퇴직 공직자 재취업 비율 최상위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등 정부 주요 부처 퇴직 공직자들 10명 중 8명이 민간기업과 협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피아(관료+마피아)’를 근절하기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육부, 법무부 등 7개 부처에서 취업제한심사 또는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430명의 재취업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이 법무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7개 부처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분석한 결과, 취업심사 대상 430건 중 359건이 취업 가능 및 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승인율이 83.5%에 달했다.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91%로 가장 높고 농림축산식품부(89%), 행정안전부(86.6%), 법무부(85%), 환경부(82%), 고용노동부(80.4%), 해양수산부(72.8%) 순이었다.


경실련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특징으로 △산하조직 신설 후 재취업 △민간기업 재취업 △협회·조합 등 정부부처 관련 기관 재취업 등으로 꼽았다.


통상적으로 퇴직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곳에 재취업하는 것이 제한되지만 추상적인 사유로 재취업은 가능했다.


경실련이 취업 승인을 받은 퇴직 공직자를 분석해본 결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와 같은 예외적 조항으로 재취업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또한 조직을 신설한 후 퇴직 후 재취업 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9년 신설된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초대 단장으로 환경부 출신 공무원이 취임한 사례다.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도 가상자산 투자회사 ‘해시드’의 신생 계열사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로 재취업했다. 신생 법인이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에 나온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공직자들이 퇴직 후 연관된 업종 등에 대부분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 재취업하고 있다. 조직 신설을 해서 새로운 법인이 생기면 이런 심사 대상에서 벗어난다"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그동안 관피아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등을 강화해 왔지만 관피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예외 조항을 만들어 구멍 뚫린 제도 운영으로 결국 재취업 심사 제도가 재취업을 허용해 주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관피아 근절을 위해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공무원 겸직 허가 사유 구체화 및 겸직허가권자 셀프 허가 방지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 심사 기간 확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및 심사결과 자료 공개 ▲공무원연금과 재취업 보수 이중수급 방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