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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팝콘 영양표시 시행 10년...여전히 '엉망'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표시사항 없거나 큰 열량 격차로 표시 의도 무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형 영화관 판매 식품의 자율영양표시가 시행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자율영양표시에 참여하는 대형 영화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자율영양표시 시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형 영화관 메뉴보드 상당수가 자율영양표시에 따라 ‘열량표시’를 하고는 있지만 일부 메뉴보드는 최저열량과 최고열량 구간을 모두 표시해 보여주기식 열량표시를 하고 있었고, 아예 열량표시가 없는 메뉴보드도 있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CGV ‘시그니처팝콘세트 및 시그니처팝콘 콤보’ 메뉴보드는 스위트맛, 카라멜&치즈맛, 초콜릿맛, 김치시즈닝믹스 맛을 선택할 수 있는 일반세트(팝콘1개+탄산M1개)와 콤보세트(팝콘2개+탄산M2개)의 총 열량을 370~2744kcal로 기재했다. 일반세트와 콤보세트는 구성 제품이 다른 데다가 팝콘 및 탄산음료의 변경에 따라 총 열량 격차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함께 표시해 그 의도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롯데시네마 ‘반반콤보’는 반반팝콘L1개+탄산2개의 총 열량을 1193~1251kcal로 기재했다. 마찬가지로 팝콘과 탄산음료 변경이 가능해 총 열량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탄산 외의 음료로 변경할 경우 달라지는 열량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메가박스 ‘새우칩스’의 메뉴보드는 총 열량 표시가 없었다.


영화관 내 영양성분 포스터 표기사항도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모두 식품매장 외벽 단 1곳에 영양성분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었다. 하지만 CGV의 경우 영양성분 포스터가 2m 상당의 높은 곳에 부착돼 있고, 포스터가 부착된 외벽의 바로 앞은 키오스크(무인단말기)가 여러 대 놓여 있어서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또한 영양성분표시 게재일도 적혀 있지 않아 어느 해에 작성된 영양성분표시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롯데시네마 영양성분 포스터는 소비자의 시야에 적절한 위치에 부착돼 비교적 찾기 쉬웠다. 하지만 게재일이 2020년 06월 01일로 신규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는 물론 그동안 자율영양표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가박스 영양성분 포스터도 소비자의 시야에 적절한 위치에 부착돼 확인하기 쉬웠다. 하지만 팝콘메뉴와 스낵, 음료 메뉴가 뒤섞여 기재돼 있어서 소비자가 한눈에 영양성분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식품매장에서 판매하면서 영양성분 포스터에는 게재되지 않은 식품도 있었다. CGV는 ▲순후추팝콘, ▲시그니처팝콘, ▲맛밤, ▲오징어(완제품)의 영양정보 표시가 없었다. 롯데시네마는 ▲어니언팝콘, ▲직접구운오징어(몸통), ▲직접구운오징어(더블몸통)의 영양정보가 없었다. 메가박스는 ▲HBAF와사비마요팝콘, ▲즉석구이(다리), ▲즉석구이(몸), ▲순살치킨, ▲버터구이팩의 영양정보가 없었다.


온라인·모바일로 영화표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영화관 식품을 홈페이지, 공식 어플, 키오스크 등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하지만, CGV 자사 홈페이지, 키오스크 어디에도 자율영양표시는 없었다. 유일하게 공식 어플에 영양정보를 게시했지만 이마저도 순후추팝콘, 시그니처팝콘, 맛밤, 오징어(완제품), 칠리치즈나쵸의 영양정보가 누락돼 있었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홈페이지, 공식어플, 키오스크 어디에도 자율영양표시를 하지 않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영화관 식품은 상영시간 등에 쫓겨 소비자가 현장에서 영양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면서 "더욱 정확한 정보를 온·오프라인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영화관 업체는 각 지점의 자율영양표시 시행을 재점검하고, 온라인을 통해 영화관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알 권리·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영양성분 표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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