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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 초과 검출된 ‘혼합음료’ 회수 조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영농조합법인 더듬이(벅스푸드)(충남 금산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건강한 하루를 위해 홍삼벵이 진액(식품유형: 혼합음료)’에서 납이 기준치(0.3㎎/㎏ 이하)보다 초과 검출(0.4㎎/㎏)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12월 7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