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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공정위, 닭고기값 담합 처분 과도해...국감서 점검"

"신선육 특성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행정지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국무조정실 정책 조율 기능 및 공정위 타 부처 협의·협조 실태 점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육계협회와 하림 등 닭고기 제조업체에 17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한 것을 두고 논란이 큰 가운데 과징금 규모와 제재 적정성 여부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28일 최근 공정위가 육계 신선육 및 생계 가격.생산량.출고량 등 담합 사건으로 한국육계협회와 16개 제조·판매사업자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대해 과도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은 헌법에서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농식품부가 쌀을 비롯한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급조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처분은 닭고기 부문에서의 정부차원 수급조절을 인정하지 않는 셈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정부 부처간의 주요정책을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에 해당 사건에 대해 공정위와 농식품부가 충분히 논의했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며, 부처간의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최 의원은 “공정위의 이번 처분은 농림식품부의 탁상행정에 따른 행정지도 미흡 책임을 망각한 것이다”며 “처분 완화를 통해 축산 육가공 기업의 도산 위기를 구제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신선육의 특성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공정위의 입장만을 앞세운 처분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 한국육계협회의 판매시장의 가격 할인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해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또 지난 4월에는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의 가격, 생산량, 출고량, 구매량 담합 행위에 대해 향우 행위 금지 명령 등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사업자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축산법」 제3조 제1항에 농림식부가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담당 부처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이행한 수급조절에 대해 정부내 다른 기관이 시시비비를 가리며 농식품부의 행정지도를 간과한 과도한 처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축산법에 따른 수급조절이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것은 관련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과도기에 따른 법적 근거 미비로 볼 필요가 있음에도 공정위가 이번 처분을 내린 것은 성과에 치중한 결정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처분 결정들이 독단적으로 결정되는지와 함께 쌀값 하락에도 즉석밥 가격을 올린 CJ제일제당을 비롯한 독점적 기업들이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부처간의 정책 조율 및 조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