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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약사법 위반 7곳 적발...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5월30일부터 한달간 관내 약국의 의약품등에 대한 관리·판매·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약사법위반 약국 7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 결과 사용기한이 경과된 조제용 의약품 또는 한약재 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약국 7곳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위반행위별로는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또는 한약재 조제·판매 목적 진열 7건 등이다.

 

주요 위반 행위로 C약국이 사용기한이 300일 지난 전문의약품을 조제실 내 진열대에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고, D한약사 약국은 사용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청호, 토사자, 산초 등 조제용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소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하고, 대표자에 대해서는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조사하여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일상회복에 접어들면서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속 기간 중 무신고 및 무면허 미용업 영업 9건,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등을 사용한 유사의료행위(반영구화장 등) 11건을 각각 공중관리위생법, 의료법으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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