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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

마약 3종, 향정신성의약품 9종 입법예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3개 물질을 마약으로, 9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마약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유엔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브로르핀 ▲메토니타젠 ▲올리세리딘 등이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의존성이 확인된 임시마약류 8개 물질과 체내에서 ‘날부핀’(라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사되는 ‘디날부핀 세바케이트’이다.

 

마약류로 지정되면 해당 물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사용 등 그 취급이 엄격히 통제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