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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초과 포도.양파 수입 농산물 7건 통관 차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봄철 수입량이 증가하는 수입 농‧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통관검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농산물 7건이 잔류농약 기준초과로 부적합해 통관 차단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최근 3년간 봄철에 연간 수입량의 약 40% 이상을 수입하는 품목 위주로 선정했으며, 대상 품목은 ▲포도(123건) ▲오렌지(39건) ▲호박(26건) ▲양파(22건) ▲마늘(14건) ▲주꾸미(43건) ▲기타 농산물(21건) 등 10개국의 11개 품목 총 288건이다. 검사 항목은 ▲(농산물) 잔류농약(510종) ▲(수산물) 중금속(3종) 항목이다.
   

검사 결과, 포도 6건(103톤), 양파 1건(23톤)은 잔류농약 기준초과로 부적합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281건)은 잔류농약, 중금속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포도 6건, 양파 1건은 살충제 용도로 사용되는 잔류농약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사전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봄철에 수입되는 농산물의 정밀(무작위)검사 부적합 사유로는 잔류농약 기준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중금속(납, 카드뮴) 기준위반, 이산화황 기준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잔류농약 기준위반 부적합률(1.30%)은 최근 5년 동기간의 평균 부적합률(0.83%)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 국가별 농약의 사용 기준 차이 등에 따른 것으로 영업자는 농산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에서 사용한 농약과 잔류량 등이 국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확인 후 수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이나 국내외 위해정보 등이 있는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