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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동안 닭고기값 담합...육계협회에 과징금 12억.검찰 고발

공정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 중 부과과징금 규모 역대 최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육계협회가 치킨, 삼계탕 등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가격이나 출고량, 생산량 등을 멋대로 조절하다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들의 육계ㆍ삼계ㆍ종계의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이하 ‘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1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육계, 삼계 등 일반적인 식용 닭고기는 종계가 낳은 알(종란)에서 부화한 병아리를 일정 기간 사육한 후 도계를 거쳐 생산된다. 종계는 해외 수입 품종인 원종계 암/수컷을 교배해 생산되는데, 육계는 종계 암/수컷을 교배해 삼계는 종계 수컷과 산란계(식용이 아닌 계란 생산 목적으로 사육) 종계 암컷을 교배해 생산된다. 이 밖에 식용 닭고기로는 우리나라 고유 품종인 토종계도 있다.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08년 6월 20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힌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판매가격의 경우,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또한 구성사업자들의 출고량 제한을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비축 하기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 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도 했다. 

  
아울러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육계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달걀)ㆍ병아리’를 폐기ㆍ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주간 달걀을 최대 240만개 폐기하거나 2주간 병아리 1922만마리를 감축했다.


육계협회는 육계뿐만 아니라 삼계 신선육 역시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및 생산량ㆍ출고량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육계협회 고시 시세 – 할인금액’의 산정식으로 결정되며, 이중 시세는 육계협회가 구성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주 3회 유선 조사해 고시한다.


또한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인 병아리 감축(입식량 감축)을 결정하거나, 삼계 신선육 출고량을 제한하기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도 했다. 


아울러 닭고기 신선육의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 2013년 2월 18일 및 2014년 2월 25일 총 2차례에 걸쳐 원종계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고, 기존에 수입한 원종계는 감축하는 방법으로 종계 생산량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원종계 수입량·생산량을 제한·감축하면 직접적으로 종계 생산량이 감축되는 효과가 나타나며, 최종적으로 육계, 삼계 등 국민들이 애용하는 닭고기 신선육의 생산량도 제한된다. 

 
공정위는 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1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하림, 올품, 마니커, 참프레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육계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치킨, 삼계탕 등 온 국민이 애용하는 식품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가격, 출고량 등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봤다.


특히 그간 공정위는 육계협회 구성사업자들의 종계 생산량 담합(’19년)→삼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담합(’21년)→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담합(’22년)을 순차적으로 적발·제재해 왔는데, 이번에 육계협회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닭고기와 같이 국민 먹거리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위반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과거 2006년에 육계협회가 육계 및 삼계 신선육 시세를 인상·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먹거리ㆍ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