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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대상 ‘5년 주기 정밀검사’ 실시 안내

‘5년 주기 정밀검사 시행(’22.2.22~) 관련 질의응답 자료집’ 배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 도입(’17.2.22.) 후 내달 22일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수입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5년 주기 정밀검사 시행 질의응답 자료집’을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료집에는 5년 주기 산정방법, 정밀 검사 대상 여부 확인 방법 등 제도 시행과 관련해 영업자가 꼭 알아야할 사항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 자료집을 게재하고, 이와 함께 영업자들이 직접 수입하는 제품의 정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거 수입신고 이력 등 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 표본검사를 받은 지 5년이 경과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다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5년 주기 정밀검사’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입 통관검사로 안전한 식품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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