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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생협, 가짜 유기농 유채씨 유통업자 엄정 수사 촉구

“대량 GMO 유채씨 걸러내지 못한 기관도 심각한 문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정희, 이하 아이쿱생협)는 14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GMO 유채씨 불법 수입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현장에 참석한 아이쿱생협 김정희 회장을 비롯한 조합원 대표들은 “대량의 몽골산 GMO유채씨를 제대로 된 검사도 하지 않고 통관시킨 검역당국과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해당 유통업자의 사문서 위조 혐의 관련 형사사건이 지난 1년 가까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서초경찰서의 수사관 교체와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요구했다.


아이쿱생협에 따르면, 아이쿱생협은 지난 2015년 3월 국내 최초 압착유채유 제조 공방인 순수유를 설립하고 유채씨 생산 및 유통업자 A씨의 회사인 에프앤피와 몽골산 유기농·Non-GMO 유채씨 1200톤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아이쿱생협의 자체 조사를 통해 A씨가 납품하려던 유기사양 유채씨가 유기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고, 2018년 7월 A씨가 납품하려던 유채씨에 대해 국내 2곳의 검사기관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GMO가 검출됐다. 그리고 2019년 7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A씨가 납품하려던 해당 유기사양 유채씨를 ‘유기농’으로 표시하지 말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2018년 10월 피해자인 아이쿱생협에 출자 협약 위반을 사유로 29억 4천만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본소송에서는 1심은 원고 A씨 패소, 2심은 진행 중이나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증거로 제출한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아이쿱생협은 2020년 10월 A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GMO표시제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소비자기후행동 김은정대표는 “A씨는 가짜 유기농 유채씨를 수입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사실을 덮기 위해 2015년부터 문서 위조, 변조 등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선 의문 투성이다”고 말했다.


본 사건과 관련해 아이쿱생협의 법률대리인 이영근 변호사는 “서초경찰서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문서 위조여부를 확인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지연하고 있는 등 국민 먹거리를 위협한 가짜 유기농 유통업자에 대한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지 않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본 사건 조사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한 배경 조사와 수사관 교체도 필요하다” 밝혔다. 


아이쿱생협은 수백 톤 규모의 유채씨가 국내로 들어오는 통관 및 검역절차에서 GMO 유채씨가 걸러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검역 당국의 문제도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유채씨가 아이쿱생협의 자체 검사 과정에서 GMO가 검출되어 유통되지 않았지만 A씨가 또다른 국내 대형 유통업체에도 유기농 유채유를 공급하기도 한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관련 기관의 책임과 문제 확산 방지 대책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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