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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발생...위기 경보 '심각'

김현수 장관 "닭·오리 39만마리 살처분…AI 조기 차단 총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전북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발생했다"며 "발생 농장 인근 3㎞내 가금농장 6곳의 닭·오리 39만2000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1월 27일 오리를 출하하기 전 실시한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고 정밀검사 결과 11월 28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
 

지난 10월 21일 철새도래지 천안 봉강천의 야생조류에서 처음 고병원성 항원이 검출된 이후 36일만이며, 국내 가금농장 발생은 지난 2018년 3월 마지막 발생 이후 2년 8개월만이다.


농식품부 등으로 구성된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오리 농장 출하 전 검사에서 H5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농장 출입통제·역학조사를 실시했고 의심가축 발생농장의 오리 1만9000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신속히 실시했다.
 

또한 48시간의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11월 28일 00시부터 발동하고, 전국 가금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고병원성 확진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함께 발생농장 인근 3km 내 가금농장(6호, 39만2000수)의 닭·오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중이며, 발생농장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해 방역대 내 가금농장(68호, 290만5000수)에 대해 이동제한(30일간) 및 예찰·정밀검사를 실시중이다. 


또 발생지역인 전북 정읍시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과 종사자에 대해서는 28일부터 7일간 이동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외에도 ▲축산차량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 ▲축산 관련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전국 가금농장의 가금 방사 사육 금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병아리·오리 유통 금지 등이 실시된다.
 

중수본은 11월 28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었고,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8건, 경기·강원·충남·제주)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키로 하였다.


29일부터 기존 철새도래지와 별도로 전국의 가금농장 5700곳 인근 작은 저수지·하천, 농장진입로에 대해서도 소독차량 757대를 투입해 소독한다. 거점소독시설·축산시설 및 농장에서 사람·차량의 철저한 소독 실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농장·축산시설 등에 대한 환경검사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만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농가·관계기관 등이 함께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가금농장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금 계열화업체에 대해서는 “계열화 가금농가들이 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매일 실시하고, 철새도래지는 물론 작은 저수지·하천·농경지에도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