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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차 섭취하기 전 먹을 수 있는 꽃인지 확인하세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웰빙식품의 소비 증가와 함께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茶)’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꽃차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茶)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꽃잎만 사용가능한 꽃는 목련꽃, 장미꽃, 해바라기꽃, 찔레나무꽃, 참나리꽃 등이며 사용이 금지된 꽃(원료)은 개망초, 고마리, 비비추, 조팝나무, 초롱꽃, 도라지꽃, 애기똥풀꽃 등이다.
  

꽃차에 사용할 수 있는 꽃은 식약처 누리집(홈페이지, www.mfds.go.kr)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꽃차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꽃인지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