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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간장 비밀워크숍 밀실행정 중단하라"

소비자주권시민회 성명 발표..."혼합간장 워크숍 참석자 명단 비공개"
"소비자 식품안전 알 권리 뒷전, 이해관계자에 휘둘린 불투병한 회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혼합간장의 산분해 간장 등의 혼합비율을 표시하도록 하는 표시기준 개정이 이해 관계자들의 대립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주권시민회가 성명을 내고 "참석자 명단도 공개 못하는 간장 비밀워크숍은 이해관계자에 휘둘린 밀실행정"이라며 식약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0일 현재 시판 중인 혼합간장에 양조간장과 함께 혼합되고 유해물질인 3-MCPD가 함유되어 유해성 논란이 있는 산분해간장(화학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간장 제조사, 유관협회, 학계, 소비자단체, 식약처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간장산업 발전방안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안건은 △혼합간장의 표시기준 개정, △혼합간장의 함량비율 설정, △산분해간장의 식품유형 및 명칭 재검토 등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는 성명을 통해 "그 동안 혼합간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도 본 워크숍에 식약처로부터 참석을 요청받았다"고 밝히고 "소비자주권은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참석자가 최종 확정된 지난 28일 식약처가 참석자 명단을 송부하지 않아 워크숍 참석자 명단의 송부를 요청했으나, 식약처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이유로 명단공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주권시민회는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혼합간장 문제의 논의를 불투명하고 비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본 워크숍에 불참하기로 했다"며 "식약처는 논의 시작부터 불투명한 비밀적 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주무부처가 혼합간장 생산자들이면서 이해관계자인 협회, 업체 등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며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는 뒷전으로 내팽개치는 이와 같은 회의운영 행태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는 "정부가 주관하는 간담회 등 회의의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워크숍 참석자 구성과 논의의 중심이 소비자가 아닌 기업 등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하고 "본 워크숍처럼 소비자의 안전, 상이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사전에 참석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투명성 확대와 배치되며 과거의 밀실행정으로 회귀하는 것에 다름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소비자주권시민회는 "참석자 명단도 공개 못하는 논의 구조로는 간장문제 해결에 있어 실효적인 논의는 물론 그 결과에 대해 소비자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며 "혼합간장의 표시기준 및 함량비율 표시와 관련한 논의는 안전한 간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의는 기득권을 가진 기업 등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건강한 입장을 가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들이 중심이 돼 투명한 운영과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주권시민회는 "식약처의 불투명한 회의운영을 다시 한 번 규탄하며 오늘 식약처의 워크숍 결과에 영향받지 않고 향후 소비자 식품안전과 알 권리 확보 차원에서 간장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식약처를 향해 경고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8일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혼합간장(양조간장+산분해간장(화학간장))의 주표시면에 혼합된 간장의 혼합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는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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