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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체 15곳 적발

위생용품 업체 703곳 점검 15곳 적발, 수거․검사 397건 중 4건 부적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코로나19로 사용이 늘고 있는 일회용 식기 등 위생용품에 대해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용품제조업체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체 703곳을 점검하고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내용은 ▲시설기준 위반(2곳) ▲작업장 소독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1곳) ▲표시 위반(3곳)이며,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유통 중인 위생용품 397건 수거·검사 결과, 위생물수건 1건 및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고 세척제 2종은 pH 기준에 부적합 하였기에 해당 업체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및 폐기 조치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분과 고발 조치를 병행해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위생용품제조업

연번

업체명

소재지

주요 위반내용

1

성주산업

충남 천안 ○ 표시기준 위반(일부 미표시, 제조연월이 미표시)
2 플러스산업 경기 의정부 ○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
3 SG생활건강 경기 광주 ○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
4 (주)한빛이디엠 경기 화성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지 못한 경우)

5

주식회사

경동홀딩스

전남 화순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계획 및 교육 미실시)

6 청정웰빙산업 광주 동구 ○ 표시기준 위반 (제조연월일 미표시)
7 화야화학 부산 강서구 ○ 위생교육 미이수
8 문화산업 대전 중구

○ 시설기준 위반

  (작업장 출입문에 방충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

9

(사)한마음

장애인복지회

(한마음산업단)

충남 천안 ○ 표시기준 위반 (일부 미표시)
10 에코라운드 세종특별시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 품목제조변경 미제출

 

□ 위생물수건처리업용품제조업

연번 업체명 소재지 주요 위반내용
1 중앙위생물수건 경기 의정부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원료출납관계서류 미작성 및 미보관)

2 (주)좋은날들 경기 오산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멸실)
3

동신위생물수건

전남 화순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청결관리 미준수)
4

태영산업

대전 대덕구

○ 시설기준 위반

(작업장 출입문에는 방충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

5

고대산업

인천 연수구

○ 자가품질검사 위반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 미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