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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축산물 특성 고려 안해"...농민들에게는 '현실성 없는 제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에만 가능하던 기능성 표시를 일반식품에도 허용한 가운데 국내 축산농가가 축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해 3월 규제개선을 위해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2월 31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를 행정 예고했다.


이번 제도는 새로운 시장과 변화의 흐름에 맞게 신선식품과 신선농산물을 원료로 활용한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해 국내 농축산물의 원료 공급을 활성화하고 중소식품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에 제도 마련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민관합동 TF가 운영됐고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의 범위와 표시방식까지 정하기까지 왔다.


하지만 업계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소비자 혼란만 가중 시키는 등 있으나 마나한 정책 이라는 지적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는 현실에 맞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해외 긍정적 사례와 위축된 국내 농축산업 활성화에 맞는 표시방식 채택 요구하고 나섰다.


축단협은 "행정예고안을 보면 식약처가 인정한 원재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본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주표시면에 기능성 표시와 함께 표기하도록 돼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판매를 저하시키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회 섭취함량에 포화지방 3g이하로 돼 있어 축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시행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해외 사례를 들며 "미국은 식이보충제 등에 대한 기능성 표시를 사업자 책임하에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5년부터 기능성 표시식품 신고제를 도입해 2년만에 약 4배의 성장을 이뤘다"며 "이러한 나라의 표시제 또한 전면에는 기능성을 강조하고 후면에는 신고여부나 질병치료의 목적이 아닌 주의사항을 표시함으로써 식품에 대한 기능과 성장을 함께 발전시켜 왔다"고 전했다.

   
축단협은 위축돼 있는 농축산업의 원료 공급확대와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식약처의 행정예고안에 대해 ‘전면’이 아닌 ‘후면’에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축산식품물에 있어 현실에 맞는 포화지방 섭취 기준량을 설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련의 논란에 대해 식약처는 “본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것에 대해 "민관합동 TF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면서 "다만, 주의문구를 어디에 표시할 것인지 등 제품 표시방식에 대해서는 각각의 의견이 있어 행정예고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민관합동 TF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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