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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화사업자-농가 상생...축산계열화법 어떻게 달라지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축산농가의 권익보호를 강화한 축산계열화법 개정안 시행된다. 정부는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으로 사업자 관리·감독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계열화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대폭 늘려 공정한 거래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의 관리와 축산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해 1월 11일 개정·공포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약칭 : 축산계열화법)'이 1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금 등의 분야에서 계열화가 진전되면서 축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높아졌으나 일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농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해 1월 15일 축산계열화법이 개정됐다.


농식품부는 개정된 축산계열화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1년여에 걸쳐 축산계열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제․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축산계열화법을 시행하게 됐다.


축산계열화법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19일 개정·공포됐으며 동 시행령은계열화사업 등록이 가능한 법인요건 및 등록절차, 부정한 방법으로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계열화사업의 영업정지로 인해 축산농가에 불이익이 우려될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방법 등 축산계열화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축산계열화법 시행규칙은 계열화사업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공개서의 등록․변경등록 등 절차,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분쟁조정의 절차 및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축산계열화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축산계열화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축산계열화사업 등급평가,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零)세율을 적용받는 계열화사업자의 범위, 계열화사업 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 계열화사업의 표준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등 5개의 고시를 제․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축산계열화법에 따르면 우선 '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으로 사업자 관리·감독과 농가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계열화사업자는 법인 요건과 고정사업장을 갖춰 계열화사업을 시․도에 등록하고 거짓등록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록취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새로이 계열화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 재무제표, 정관, 계약서 사본, 계열화사업 시설․장비 및 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제출해 등록하고,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7월 15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한 축산계열화법 보호대상에 종계와 종오리 사육농가가 추가됨에 따라 계열화사업자가 종계․종오리 사육농가와 종란 납품에 관해 계약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계열화사업 등록제를 통해 부적격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해 계열화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축산농가의 권익보호도 가능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계열화사업자 책임 강화로 농가와 공정한 거래관계를 만든다.


계열화사업자는 축산농가와 작성하는 계약서에 가축의 소유자와  가축의 사육실적평가 및 농가지급금 산정방식 등을 명시해야 한다.


쌍방 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담아 사용할 것을 권장함으로써 상호 간에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 간 분쟁의 소지를 차단했다.

 
또한 계열화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없도록 축산농가와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대폭 확대(11→34가지)했다.


계열화사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은 ▲품질 낮은 병아리의 공급에 따른 농가피해 예방을 위해 종계, 종오리의 주령을 제한, ▲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정산결과의 농가통지 의무, ▲축산법상 사육밀도기준을 초과하는 병아리의 농가입식 제한, ▲계약내용, 가축․사료 등의 품질, 농가지급금 산정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제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부여 의무 등이다.


계열화사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위반행위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근 5년간 과태료 3회이상 처분시 사업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5억원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 법적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나 시정조치, 분쟁조정 등을 하게 된다.


계열화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공정성 및 사업운영 수준 향상을 위해 계열화사업자별로 2년마다 사업현황을 평가하여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한다.


아울러 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한 사업운영과 농가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계열화사업자는 사업현황, 계약조건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계열화사업 등록과 함께 시․도에 등록하도록 하고 계약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축산농가에게 제공해야 한다.


계열화사업자는 관할 시․도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7월 15일까지 마쳐야 한다.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서에는 정보공개서, 재무제표, 계약농가 현황 등을 첨부해야 한다.


7월 15일 이후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체결하는 계약부터는 농가가 계약내용을 다른 계열화사업자의 조건과 충분히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계열화사업자는 농가에게 최소 14일간의 검토기간을 줘야 한다.


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는 농가가 다른 계열화사업자의 계약조건 등과 비교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한다.


2017년 9월 1일부터 자율 시행되고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제가 이번 축산계열화법 개정·시행으로 의무화되고 공개대상이 오리까지 확대됨에 따라 닭·오리 계열화사업자는 닭·오리고기의 크기별.판매대상별(프랜차이즈, 대규모점포, 대리점 등) 판매량, 매출액 및 매출단가를 판매일의 다음날 12시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는 매일 공개되는 가격정보를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www.ekape.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닭·오리고기 판매가격 공개제도의 확대 시행은 닭·오리고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시장기능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돼 소비자에게 투명한 가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축산계열화법 개정․시행으로 농가의 권익 보호는 물론 계열화사업자에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 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가 상생 발전하는 공정한 축산계열화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축산계열화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가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지자체, 축산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들의 자발적 준비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