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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농산, 수입식품 허위신고...식약처, 시정명령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신라면 스프를 만드는 농심 자회사 태경농산이 수입한 식품의 제조업소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태경농산(대표 천영규)는 수입식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제조업소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했다. 이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6조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식약처는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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