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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올바른 화장품 표시·광고 길라잡이 운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광주지방식약청은 14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제주 지역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과대광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장품을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업계에 올바른 화장품 표시·광고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화장품 과대광고 위반사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이다.


광주지방식약청은 “이번 교육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화장품 업계의 준수의식을 높여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전 상담 등을 통해 화장품 과대광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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