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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민들레유산양영농조합 '민들레산양유' 대장균군 검출...판매중단.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철원민들레유산양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한 '민들레산양유(유형:산양유)'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 부적합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19년 10월 30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