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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식품 ‘표백제’로부터 안전...사용기준 '적합'

[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포도주, 과·채가공품, 건조농산물, 절임식품 등 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41개 식품에 대한 표백제  6종의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내에 유통중인 포도주 10종, 과‧채가공품 10종, 건조채소 10종, 절임류 11종 등 총 41개 제품 내에 포함돼 있는 ▲무수아황산 ▲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산성아황산칼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등 표백제 6종의 함유량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41종에 포함된 표백제의 평균 함량은 포도주 0.100g/kg, 과채가공품 0.153g/kg, 건조채소 0.020g/kg, 절임류 0.017g/kg 등으로 대부분 기준치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표백제는 식품의 색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호흡곤란, 재채기, 두드러기, 구토, 설사 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유형에 따라 사용량이 제한‧관리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민들이 먹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전 조사를 실시했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