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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600억원 추가 공급 이끌어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8월말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이 소진되어 대출이 중단되자 어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해양수산부의 긴급 자금 600억원 추가 공급을 이끌어냈다.


정부는 청장년 어업인의 사업기반 조성·강화 등을 목적으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어민들에게 1인당 2억원~3억원 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을 수협은행을 통해 대출해주고 있다. 

최근 3년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4270명(2017년 1212명, 2018년 1358명, 2019년 1700명)에 달하는데 대출신청은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전된 이후 3년 이내 1회 가능하며 대출신청 후 2년 이내 사업완료 조건이다.

그런데 2019년분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이 8월말 대부분 소진돼 버리자 어민들로부터 피해 우려를 호소하는 다수 민원들이 제기됐다. 대출대상자들인 수산업경영인들이 대출중단 소식을 모른 채 어선 구입, 양식장 시설비 등 사인(私人)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이에 황 위원장은 어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해양수산부에 대책을 촉구했고 황 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한 해양수산부는 추가 자금 600억원을 긴급 편성해 9월부터 공급하기 시작했다.

특히 황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수협은행 대응이 어민보호에 소홀한 점을 발견했다. 즉, 수협은행은 최근 3년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대출대상자 4270명에게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대출중단 예고를 하지 않아서 대출대상자들이 어선 구입, 양식장 시설비 등 사인간 계약의무 불이행을 초래할 수 있었다.

수협은행은 정부자금인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의 대출 집행기관으로서 2019년 8월 20일자로 <은행영업점·회원조합본소·지역금융본부·상호금융영업점·상호금융모점>을 수신처로 하는 『<긴급> 2019년도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대출중단 예고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작 대출대상자들인 4270명의 어민에게는 대출중단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황 위원장은 “수협은행이 대출대상자에게 대출중단 소식을 알리는 것은 고객 보호를 위해 수협은행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조치이자 의무이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 수협은행은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지침에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고객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어민 보호 및 고객 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