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반려동물 정의를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위원장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반려동물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고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문구는 동물학대금지,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 관련 동물과 관련된 영업의 종류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근거 규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반려동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황 위원장은 "국립국어원의 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서도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입법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반려동물에 관한 정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취재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