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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국회현장] 재검사 못하는 '자가품질검사'의 허점...식품업계, 재검사 신설 요구

정부-학계-업계 다양한 목소리...HACCP 인증업체 식품안전 문제점 다수 발생
업계, 위탁검사기관 잘못 부적합 나와도 재검사 불가 식품업체 억울한 피해 우려
학계, 식품안전 일원화 시급...식약처-농식품부 행정 일원화로 사고 막아야
소비자, 식품업계 스스로 식품안전문화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Food & Meat Communication' 포럼 개최



[푸드투데이(푸드TV) = 조성윤, 홍성욱기자]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제16차 'Food & Meat Communication'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험에서 좌장을 맡은 박용호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는 “아직까지 식품안전에 대해서 일원화 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경섭 롯데제과 생산전략부문 상무 '자가품질 검사의 재검사 규정 신설과 HACCP One-strike out 제도의 보완'을 언급하며 재검사를 못하는 자가품질검사에 대해 지적했다. 박 상무는 "위탁검사기관 잘못으로 부적합이 나와도 재검사가 불가능하다"면서 "이에 따른 식품업체의 억울한 피해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김민규 CJ제일제당 식품안전센터장은 'HACCP One Strike Out 제도의 보완과 재검사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을 발표하며 "최근 1~2년 사이 살충제 계란과 식중독 학교급식 케이크 HACCP 인증업체의 식품안전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이 다수 발생됐으며, 소비자에게 HACCP인증에 대한 신뢰도 또한 많이 낮아진 것도 사실"이라며 "식품안전이슈를 차단하기 위해 2015년 8월부터 HACCP One Strike Out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식품안전이슈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또 "'이물'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올바른 검증을 통해 HACCP제품에 대한 식품안전이 확보돼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제공 됐으며 한다" 고 전했다.


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는 '기업의 신뢰회복과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들면서 “자가품질검사 재검사 제도는 발표에 언급된 주식회사 세림현미의 자가품질검사 오류문제로 인한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현재도 전주지방법원에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 (자가품질검사)제도의 문제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원칙적으로는 검사 오류로 인한 회복 불가능 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은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그동안 식품 안전과 관련된 사건이 있을때 마다 처벌은 솜방망이"라며 "업체 스스로가 안전에 대해서 스스로 지킬수 있는 식품 안전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해서 재검사를 하지만 식품 업계에서는 중소기업 영세업들이 거의 90%이고 2만8천여개중에 90%이상이 20인 이하의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정부나 대기업에 있어서는 함께 갈 수 있는 기업 스스로가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을 많이 홍보를 통해 우리나라가 이런 안전문화에 있어서 만큼은 소비자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게 앞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면서 "기업은 과징금 제도를 만들어서 식품의 안전사고 발생시 어마어마한 벌금을 부담해 소비자에게 환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측면도 앞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같은 의견에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규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사무관은 “식약처는 식품안전사고에 노력하고 있으나 '자가품질검사제도의 재검사 신설 및 HACCP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보완'에 대하해 오늘 국회토론회에서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 며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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