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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 인도, 식품 광고 규제 나서...과학적 정보 근거 영양.품질 표시만 가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인도 정부가 허위 광고 제품 근절을 위해 식품 광고 규정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과학적 정보를 근거한 영양, 건강 품질 강조 표시만 가능하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가공식품 라벨에 대해 소비자들의 구매욕 또는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식품 광고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새로운 식품 광고 규정에 따라 식품 회사는 과학적 정보와 국제적 우수 사례에 근거한 영양, 건강 또는 품질 강조 표시만 가능하다.

올해 초 발표된 인도 식품안전기준청의 규정 초안에 따르면 식품 업체는 식품 라벨에 명시된 특정 조건을 제외하고 식품 라벨에 '자연(natural), 신선(fresh), 오리지널(original), 전통(traditional), 고급(premium), 최고급(finest), 최고(best), 진품(authentic, genuine, real)'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선 식품의 경우 세척(wash), 껍질 등을 벗겨내 차게 하거나절단 또는 자르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가공하지 않고 제품의 기본 특성을 유지하며 제품 보호를 위한 기타 처리 과정을 거친 경우에만 신선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회사 브랜드 이름 내에서 위에 언급된 특정 단어를 의미할 수 있는 용어가 포함돼 있으면 “이것은 단지 상표명 또는 상표일 뿐 상품의 본질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이번 정책은 식품회사들의 책임을 보증할 뿐 아니라 식품의 사실이나 광고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특정 문구 사용제한 외에도 무-함유(무염, 무설탕, 기타 등), 영양(에너지, 지방, 콜레스테롤 등), 출처, 함유량이 높은, GI가 낮은 식품, 건강 및 영양 강조 표시 등이 포함된다.

건강한 생활양식의 중요성을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식사를 완전히 대체하는 식품이라는 식의 과장 광고도 허용되지 않으며 자사 제품 홍보를 위해 타사 제품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새 규정을 위반하는 자와 허위 광고를 발행하는 자에게는 최대 1만3993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될 예정이다.

aT 방콕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 인도에 허위 광고 제품은 사라질 예정이며 생산과정, 함유 재료에 따른 구분이 확실해져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소비자들 또한 문구에 현혹되지 않고 라벨링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등 똑똑한 구매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규정으로 이미 수출 중이거나 앞으로 인도에 수출 준비 중인 수출업체들은 참고해 미리 준비해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인도 내 정식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수입식품의 포장 표기, 라벨링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인도 안전기준청(FSSAI)을 통해 필수적으로 이뤄지는 데 강화된 인도 식품 광고 및 파장 규정으로 인해 수입 식품의 정식 수입 통관은 더욱더 까다로워 질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