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지하수를 식품제조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체 등에 대하여 ‘노로바이러스’ 및 ‘대장균’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물만 사용토록 해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노로바이러스 및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 환자 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노로바이러스 및 대장균에 감염됐을 경우 설사, 복통, 구토 증상이 나타난다.
광주식약청은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해 식품제조용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및 대장균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들이 안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