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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인터뷰] 이언주 국회의원 "미허가축사 적법화 점진적으로 추진해야...헌법정신 위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정부가 가축분뇨처리 시설 정책의 방향이 강화되는건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만큼 농가에 부담이 되는 만큼 점진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외에 건축법상의 건축제한, 개발제한 구역이나 상수도법상의 상수도보호구역, 군사 보호시설등 여러 다른 법과 다른 기관들이 규제하고 있는 제한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축분뇨법에 한꺼번에 묶어서 법 규제 정도 강도보다 더 강력하게 환경부가 규제하면서 27개 규제 중 하나라도 위반하게 되면 철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건축법 위반이라고 해서 국토부나 해당 지자체가 그 건물을 바로 철거하지 않는데, 축사시설은 분뇨처리시설과 엮이면서 바로 철거해야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데 이것은 헌법정신에 위반한다"라며 "정부의 정책들이 법만능주의, 규제일변도로 가서 열심히 일해오신 축사 농가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사육농가의 사육제한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고 해놓고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의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보상을 한다며 피지배계급도 아닌데 정부의 하는 방식에 국회가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며 "축산농가에 대한 최선을 다해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미허가 축사문제 후속조치에 대해서 간담회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황주홍 위원장이 개최하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축협조합장협의회가 공동주관한 행사로서 지난 10월 12일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인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한우개량보호법안」에 관한 입법공청회다.



어제 공청회에서는 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가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발표자로 참여하고, 문홍기 장흥축협조합장이 「한우개량보호법안」에 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 정용호 한국종축개량협회 부장,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