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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서두를 것" 당부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해남군이 오는 20일까지 2018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대상 농가에서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쌀 직불제 대상은 1998~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고정직불금 ha당 평균 100만원(진흥지역 107만 6416원, 진흥지역 밖 80만 7312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밭농업고정직불제는 지목과 상관없이 2012~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ha당 평균 50만원(진흥지역 63만 7844원, 진흥지역 밖 47만 8383원)으로 전년대비 5만원이 인상됐다.


조건불리직불제는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경지율 22% 이하, 경사도 14% 이상)에 대해 지목과 상관없이 2003~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 ha당 농지는 60만원, 초지는 35만원이 지급된다. 직불금 중 일부(2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 활용할 수 있다.


모든 직불제의 신청자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중 직불제 지급 대상농지에서 1000㎡ 이상(법인은 5만㎡)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법인 4500만원)인 농업인(법인)으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년 3년 동안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경작한 자이다.


접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해남진도사무소와 읍면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 통합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