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저염된장' '저염김치' 개발 탄력...나트륨 표시제 현실성 반영한다

자사 제품 동일 식품유형 비교 10% 이상 감소하면 감소 표시 가능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내 식품업계의 저염제품 개발이 한창이 가운데 된장, 고추장, 김치 등에 대한 나트륨 표시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위해 보건당국이 법 개정을 추진한다.


된장, 고추장, 김치 등 전통식품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나트륨 과다 섭취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때문에 업계는 나트륨을 줄인 저염제품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현행 규정에는 나트륨 함량을 줄인 제품에 대한 명확한 표시기준이 없어 업체가 표시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저당류' 표시 기준이 없어 영업자가 제조.가공 중 당류 함량을 낮춰도 제품에 이를 표시할 수 없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14일 '저당류'  기준을 신설하고 '염'의 강조표시 기준은 ‘나트륨’ 기준을 환산해 명확히 규정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지난 2009년부터 '나트륨 저감화 정책'을 통해 나트륨 섭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4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2005년 5257㎎에서 2014년 3890㎎으로 9년새 26.0%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세는 2017년까지 나트륨 섭취를 20%(3900㎎ 이하) 줄이겠다던 식약처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 목표를 예상보다 3년 앞당겼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특성상 영양성분 함량 감소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 기존 제품보다 당류, 나트륨 함량을 낮춰도 저감 표시 불가한 점을 감안해 당·나트륨에 대해 영업자가 현재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당류, 나트륨의 경우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과 동일 식품유형의 제품을 비교해 그 함량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 해당 제품의 감소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회사제품과의 비교 사실과 감소 함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사제품 대비 00% 감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소금(염)에 대한 함량강조표시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나트륨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앞으로 소금(염)은 식품 100g당 305mg미만일 때 '저' 강조표시가, 식품 100g당 13mg미만일 때 '무' 표시가 가능하다.


저 당류 제품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했다. 식품 100g당 5g 또는 식품 100㎖당 2.5g 미만일 때 '저 당류 제품' 표시가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당류, 나트륨 함량 저감화 추진으로 이들 성분의 함량을 줄인 제품이 출시되고 있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저장성 등의 이유로 소금을 많이 사용하는 일부 전통식품의 경우 영양성분 함량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제품의 당류, 나트륨 함량이 감소됐음을 표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소비자가 당류,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을 낮춘 제품을 선택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함량 및 비교강조표시기준을 개선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이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5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