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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이 관절염 특효약으로 둔갑

5개월간 6억7000만원 부당이득 챙겨, 텔레마케터 고용 건강상담 맞춤형 광고 판매


대전서부경찰서(서장 김홍근)는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관절통증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최근 5개월간 6억7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제약회사 대표 등 20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홍삼, 식이유황(MSM) 등을 주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제약회사 대표 이○○(54세) 등은 뼈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 식품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광고전문회사에 의뢰해 인터넷 네이버, 카페, 블로그 등에 ‘이거 하나면 관절염 99.9% 완치, 관절염 질환 및 통증의 완화, 3대째 내려오는 한방비법으로 개발, 기존의 제품과는 다른 관절 및 연골의 근본을 치료하는 한약’ 등 마치 관절염에 특효가 있는 약품인 것처럼 광고 했다.
 

이런 광고를 보고 궁금해 전화를 하거나 연락처를 남긴 소비자에게는 17명의 텔레마케터들이 직접 전화해 건강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소비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특정 부위에 특히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맞춤형으로 광고하고 판매 했다.



텔레마케터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선전하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상태가 악화돼 되돌릴 수 없다’는 등 겁을 주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병원치료는 일시적 효과에 불과하지만 자신들이 선전하는 제품을 먹으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된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도매가 기준 1BOX에 8만8000원에 불과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는 34만5000원에 판매했다. 올해 4월 18일부터 최근까지 5개월동안 판매액이 6억7000만원에 달했다.


대전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병원치료나 전문의약품보다 더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구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기능식품은 신체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치료 효과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