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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후보자, 궁핍한 생활 중환자 노모 알고도 외면했나?

의료급여에 쌀값마저 할인 입원수술까지...결핵성 척수염 등 중환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재수 농식품부장관 후보자의 팔순 모친이 의료급여법에 의한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로 정부의 의료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의료급여를 모친이 신청할 당시에 결핵성 척수염 등 몇 가지 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수술까지 받았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후보자가 당시 모친의 중환자였고 극심하게 궁급한 생활을 하는 상태를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만약, 후보자가 모친의 상태를 알고도 외면했거나 방치했다면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일 경북 경산시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상북도 경산시 조영동에 거주하던 김재수 장관후보자의 팔순 노모(1936년생)가 지난 2006년 6월 14일 경산시 북부동사무소에 본인이 복지대상자보장 급여신청(의료특례)을 전에 대구파티마병원에서 결핵성 척수염 등 3가지 병을 진단받아 입원해 수술까지 했던 중환자였던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모친이 의료급여수급 신청 직전인 2006년 5월 29일 대구파티마병원이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당시 만70세였던 모친은 ▲결핵성 척수염, 요추부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요추부 척수강 협착증 등 3가지 병이 발견돼 4월 26일 입원해 같은 달 28일에 수술을 시행했고 입원 치료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술 후에도 약 3개월 이상의 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받은 바 있다.


김 후보자가 모친의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친은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궁핍한 생활을 해 정부의 의료급여 수급은 물론 쌀값마저 할인받아 어렵게 생활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김 후보자가 농림부 이사관에서 외교통상부 주미대사관 참사관 재직시절이었다고는 하나, 이후에도 농림부로 복귀해 농업연수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기획조정실장 등 승승장구하던 시절에 후보자의 모친은 궁핍한 생활에 더해 중환자로 입원·수술 받는 등 극도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2009년 1월 농촌진흥청장에 임명된 이후에 모친을 가족으로 등재했으며 이후에도 의료혜택을 받다가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금년 5월에서야 모친이 의료급여 제외 신청을 한 것이다.


한편 김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재수 후보자의 모친은 2006년 6월 16일부터 2009년 4월 1일까지는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였다가 2009년 4월 1일부터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돼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에 의한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선정됐다가 본인의 희망(신청)에 의해 2016년 5월 17일 중지된 것으로 드러나 10년간 정부로부터 의료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김 후보자 팔순 노모는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 기간에 의료급여는 총 99건272만5740원에 양곡할인을 지원(2007.1〜2016.4)받아 17포, 금액으로는 34만740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후보자의 모친이 궁핍한 생활에 더해서 결핵성 척수염 등 중환자로 수술과 입원치료 등으로 인해 부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모친의 상태를 후보자가 알고도 외면했거나 방치했다면 도덕성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운 가족사가 있었더라도 극심한 빈곤생활을 해 정부에서 의료급여 수급은 물론 양곡할인을 받고 입원,수술 받은 노모를 외면한 채 공직에서 승승장구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투기성 부동산 매매를 비롯해 각종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후보자가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