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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두부 실온 유통 허용...제품 폭 넓힌다

식품공전 1~35℃ 기준 제품 특성 따라, 유통비용 절감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두부, 묵 제품의 실온 보관.유통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냉장 유통비용 등이 절감되고 다양한 제품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밀봉 포장 두부, 묵 제품을 실온에서 보관·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식품 포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밀봉 포장된 두부와 묵 제품을 실온에서 보관‧유통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공전에 따르면 냉동은 -18℃이하, 냉장은 0~10℃, 상온은 15~25℃, 실온은 1~35℃, 미온은 30~40℃이다. 앞으로 두부.묵 제조업체는 식품공전 상 실온온도인 1~35℃를 기준으로 제품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온도를 책정해 보관.유통할 수 있다.
 

하지만 판 형태로 제조돼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는 두부와 묵 제품은 현재와 동일하게 냉장상태로 보관·유통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에는 반드시 냉장을 해야했기 때문에 냉장 유지를 위한 유통 비용이 높았다"며 "이제는 업체가 보존 조건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유통 비용이 절감되고 다양한 제품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에서 가열하지 않고 조리하는 샐러드, 겉절이, 무침 등의 대장균 규격을 음성에서 g당 10 cfu(colony-forming unit, 집락수)로 합리화한다. 
 

아울러 국내에 신규 등록된 아이소페타미드 등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델타메트린 등 농약 42종의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국내에서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었던 난드롤론(대사촉진제)에 대해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식품 분야 규제개선 대토론회(’16.2) 건의 내용을 수용해 안전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화했다"며 "앞으로도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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