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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베리류 수입 식품안전 요건 고시...GAP.GHP 적용해야

최근 호주 농림수산부(DAFF)에 따르면 '베리류 수입에 관한 식품안전 요건 고시(IFN 01-16)'를 새롭게 발표했다.

본 고시에 따라 ▲IFN02-15 중국 수입산 베리류 신고 ▲IFN03-15 중국산 베리류의 국경 집중 관리 ▲IFN11-15 수입산 즉석섭취 베리류 요건 ▲IFN12-15 세르비아산 냉동즉석섭취류 라즈베리의 국경 집중 관리는 폐지된다.

본 고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입산 베리류 모니터링에 있어 식품의 안전성과 호주의 식품기준 적합성은 수입업체에게 책임이 있으며 전세계 베리류 생산자는 내달 1일부터 수입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산업체에게 전달하고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입업자는 베리류 공급망이 우수농산물관리기준(GAP)와 우수위생관리기준(GHP) 형식에 맞춰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입관리법 1992' 제 30(3)항에 따라, GAP 및 GHP 공급망 적용 사실을 확인했다는 적정 조치를 증명하지 못한 수입업자는 동법 제 8조에 근거해 위법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