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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영유아 조제식 정보요건 개정

지난 2일 유럽관보(OJ EU)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EU) 2016/127을 통해 영유아 조제식 및 성장기용 조제식에 대한 구성 및 정보 요건에 대한 유럽위원회 규정 (EU) No 609/2013을 개정했다.

주요조항은 영유아 조제식 및 성장기용 조제식품은 규정 준수에 한해 판매될 수 있으며 영유아 조제식에 대한 구성요건은 (EU) No 609/2013 부속서I을 준수한다는 내용이다.

성장기용 조제식은 (EU) No 609/2013 부속서 II를 준수하며, 영유아 조제식 및 성장기용 조제식 준비과정에 물 이외의 것이 요구될 수 없게 된다.

또한 잔류농약 활성물질은 0,01 mg/kg 이상 함유될 수 없게되며, 영유아조제식 제품에 사용된 농식품 최대 잔류치는 (EU) No 609/2013 부속서 V와 IV에 적용된다.

이번 규정은 유럽관보 고시 20일 후 발효되며 모든 회원국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