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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시장' 배달앱 원산지 표시 의무화된다

음식메뉴명, 가격표시 주위 표시방법 명확화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2순위→3순위까지 확대

농식품부.해수부, 2월 3일부터 시행...내년 1월 1일 의무적용 위반사항 처벌


1조원대 배달 어플리케이션(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규정이 마련됐다. 그동안은 표시방법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실상 원산지 표시의 사각지대였다.


배달앱 시장은 갈수록 커져 2010년 등장 5년여만에 4000만명에 달하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앱을 설치하고 월 500만명 이상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다. 지난해 배달앱 규모는 1조원대를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2조원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국내 배달음식 시장 규모의 20% 가량을 배달앱이 대체하고 있다.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3개사가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약적인 성장에 해마다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이들은 통신판매중개자로 등록돼 메뉴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아무런 법의 제재를 받지 않아 왔다. '농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는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서비스 제공 업체와 소비자를 중개만 할 뿐 상품 거래정보 및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원산지 표시의무도 없다. 일부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소비자 알권리 확대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3일부터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방법도 개선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원산지표시제 개정 주요내용은 ▲배달앱 등에서 조리음식 통신판매(제공)시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음식점(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강화 등이다.



우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배달앱 등에서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명확히 했다.
   

배달앱 등 통신판매를 통해 조리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표시방법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배달앱 등 통산판매를 통해 조리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통신판매할 경우의 표시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해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음식 메뉴명(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음식 배달 주문 시 원산지를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식품접객업 등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도 강화된다.


종전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인 16개에 소비량이 많은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4개 품목을 추가해 원산지표시대상을 총 20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또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가지고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은 원칙적으로 조리방법(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 종전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임에도 조리방법(용도)에 따라 표시대상 여부가 달라졌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 닭고기의 경우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만 표시대상으로 규정해 그 외 방법으로 조리할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쌀은 기존 밥에만 표시하던 것을 죽, 누룽지까지 확대하고 콩은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경우로만 한정했다.


표시대상품목의 원산지가 잘 보이도록 원산지를 일괄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판’의 크기를 A4크기(21cm×29cm) 이상에서 그 두 배인 A3크기(29cm×42cm) 이상으로,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하는 글자크기도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게시(부착)위치도 기존의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이라는 애매한 규정을 개선해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나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으로‘ 명확히 해 소비자들이 쉽게 원산지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취식장소가 벽(칸막이)으로 분리된 경우는 취식장소별로 원산지가 표시된 게시판이나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토록 했으며 이를 부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원산지가 표시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토록 해 방 등으로 분리된 장소에서도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범위를 현행 2순위까지에서 3순위까지로 확대한다.


종전에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원료 2개(순위)까지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3순위 원료까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라면의 경우 종전 ①소맥분50%(미국산), ②팜유20%(말레이시아산) 2순위까지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③감자전분19%(감자: 국산) 3순위까지 표시해야 한다.


다만, 1순위가 98% 이상인 경우에는 1순위만 표시하고 1,2순위의 합이 98% 이상인 경우 1,2순위만 표시한다. 김치의 경우 고춧가루를 제외한 1.2순위와 고춧가루를 표시한다.


농식품부는 표시대상업체(소) 등에서 바뀐 내용을 숙지해 정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는 교육․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종전 규정에 따른 표시도 가능토록 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용해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 등 단속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내용을 부처 간 소통·협력 및 민간참여 확대라는 정부 3.0 취지에 맞게 2014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친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과 관련업계, 소비자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내용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홍보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소비자단체를 통한 교육, 외식업계·식품업계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캠페인, 계도활동 등을 통해 내년 의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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