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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설 명절 과대포장행위 집중점검

익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오는 2일부터 5일까지 과대포장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전라북도 익산시(권한대행 한웅재 부시장)는 1일 설 명절을 맞아 대형 매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시민들을 눈속임하는 과대포장 제품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제과류, 농산물류, 완구류, 잡화류, 건강식품 등 명절 선물류로, 시는 포장 횟수, 공간비율, 재질 등 포장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단속결과 포장공간비율이나 포장횟수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조업체에 포장검사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종합제품의 경우 보통 포장된 단위에서 실제 내용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되지 않거나 또는 3회 이상 재포장한 경우가 과대포장에 해당된다. 또한 포장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대포장 문화의 근절을 위해서는 생산제조와 수입하는 단계부터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