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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줄에 기름때 '덕지덕지'...스키장 내 음식정 '위생엉망'

식약처, 632개소 점검 이씨엠디 등 식품위생법 위반 55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 12월 14일부터 1월 8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시설과 케이크 제조판매업소 632개소를 점검하고, 55개소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철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연말연시 소비가 급증하는 케이크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0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5곳) ▲표시기준 위반(5곳) 등이다.


이씨엠디 무주덕유산리조트, 서영이앤티 딸기가좋아 올림픽공원점, 알펜시아 용우동, 미스터도넛, 경인식품 등 20곳은 식품 등 위생적 취급 기준위반으로 적발됐고 무봉산청소년수련원눈썰매장 휴게음식점, 에덴벨리스키장 야외매대 1,2호점, 에덴벨리스키장 우라누스 정상매대 등 4곳은 무신고 영업으로 적발됐다.


루킹래징남부지사, 도투락식품, 로띠번코리아, 뺑드깜빠뉴, 옵스, 엠마 등 7곳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사용.보관해온 것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는 후드팬, 오픈기, 파이로라성형기, 반죽기 주변 등 제조실 천장, 벽면, 바닥 등에 기름때, 거미줄먼지, 밀가루먼지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내부에 분진, 먼지 묵은 때가 쌓여 있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빠른 시간 내 재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이 반드시 시정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계는 종사자의 개인위생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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