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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식약처 예산 의결...대부분 원안 유지

해썹인증 확대.국가표준실험실 구축.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재료비 등 증액
부정불량축산물 신고포상금 1500만원 삭감...법안심사 17~24일까지 26일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에 대한 2016년도 예산 심사를 마쳤다.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2016년도 식약처 예산을 최종 검토하고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해썹 인증 확대, 국가표준실험실 구축,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를 위한 재표비 등은 증액 됐으며 부정불량축산물 신고포상금은 삭감됐다.


부정불량축산물 신고포상금은 인체에 위해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사람 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201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4300만원이 편성했다.


그러나 부정불량축산물 신고포상금의 최근 3년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지급 금액이 1000만원 내외로 집행이 저조하다는 복지위 검토보고에 따라 1500만원을 깎았다.


정부와 국회 간 이견이 있던 부분은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수용됐다.


주요 증액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해썹(HACCP) 인증 확대(31억7280만원) ▲국가표준실험실 구축(14억 4000만원) ▲지자체 미생물 수거·검사 인력 지원비(9억 8700만원)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를 위한 재료비(7억 8600만원) 등이다.


국가표준실험실 구축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 식의약품 안전관리의 주무 부처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 결과의 최종 판정 역할이 요구되므로 실험실의 국제공인인증을 통해 시험·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복지위 검토보고에 따라 14억 4000만원이 편성됐다.


복지위는 검토보고를 통해 "국제공인실험실로 인정받은 항목은 B형간염백신, 홍역 등 15개에 불과하며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국제공인실험실이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다"며 "미국·유럽 등은 실험실 관리의 기본요건으로 국제표준화기구 실험실운영기준(ISO 17025)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국립환경과학원, 질병관리본부 등에서는 국가표준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음에 비춰 볼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험실 관리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식약처의 시험·검사 결과에 업계가 불복하거나 언론에서 검사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사례는 실험실 관리 미비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식약처가 연관된 국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시험·검사 결과의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가표준실험실 구축은 방사능, 니트로퓨란(항생물질), 엔도설판(잔류농약), 오클라톡신(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곰팡이독소), 유전자변형식품, 카드뮴(오염물질), 백수오 진위 여부, 대장균, 벤조피렌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부적합이 많은 시험항목 위주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를 위한 재료비는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의 검사에서 백수오 제품의 원료 중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사건을 계기로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지적돼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복지위는 11일 복지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일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안심사 일정은 17일, 19일, 23일, 24일 진행되며 법안 의결은 26일 전체회의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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