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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각지대 방치 수출한 부적합식품, 국내유통 차단

장정은 의원, '수출식품 부적합시 식약처에 보고 의무화법' 대표발의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수출한 부적합식품의 국내 유통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식품 현지에서 부적합식품으로 판정되는 현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수출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이 국내에서 동일하게 유통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된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된 식품을 해외로 수출했다가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아 수출하지 못한 식품은 2010년부터 2015년 8월말까지 총 141건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중국에 수출해 부적합 판정 받은 라면이 국내에서도 유통되는데 식약처는 수거조차 하지 않았고 2014년에도 일본에 수출해 부적합된 고춧가루가 국내에서도 판매되고 있는데 식약처는 검사조차 안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정은 의원은 지난 3일 수출 식품이 해외에서 부적합시 식약처에 보고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자신의 제조·가공한 식품이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검사 결과 자신이 생산한 제품이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 한 경우, 해당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회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등을 해외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동일한 식품이 안전성 확인 없이 국내에도 유통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고 등 의무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 식품이 해외에서 부적합하게 될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동일한 제품이 안전성 확인 없이 국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장정은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도 수출식품에 대해서도 해외수출시 부적합 판정이 되면 해당업체의 보고 의무화하고 해당 제품의 자가품질 검사 결과 등을 식약처에서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위해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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