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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알권리 강화...달라지는 식품 표시기준은

식품 MSG 용어 사용금지, 고추장 고춧가루 함량 의무 표시, QR코드 도입
품목보고번호 의무화, 무글루텐 표시대상 확대,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선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


내년부터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이번에 개선되는 표시기준은 ▲식품표시 가독성 개선, ▲주류 표시방법 개선,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선, ▲표시기준에 카페인 함량 표시의 오차범위 명시, ▲MSG 용어 사용 금지,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의 배달 식품과 선식 표시방법 개선, ▲제품명 표시기준 중 유형 혼동 금지규정 개선, ▲무글루텐 표시대상 확대, ▲고추장의 고춧가루 함량 의무 표시, ▲전자레인지 사용금지 주의사항 표시 규정 삭제, ▲먹는물과 유사한 성상의 음료 제품명 규정 명확화, ▲탱크로리 제품의 표시방법 기준 마련, ▲품목보고번호 의무 표시, ▲특정집 단 대상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방법 명시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22일 개정·고시 했다.


먼저 식품표시의 글자 크기가 작고 한정된 공간에 어려운 용어 등 많은 정보가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 선택권을 저해해 QR코드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가 도입되고 카페인 함량 표시의 허용오차 범위릐 근거 규정이 마련 된다.  카페인 허용오차는 표시량의 90∼110%(단, 커피 및 다류는 120%미만)이어야 한다.


아울러 폴리스티렌 재질 등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전자레인지 사용금지 주의사항 삭제하고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전자레인지용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MSG 용어 사용도 금지된다.


식약처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MSG를 화학조미료의 총칭으로 알고 있어 ‘무 MSG’ 표시제품은 어떤 화학조미료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으로 오인하므로 ‘MSG’ 용어에 대한 관리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글루타민산나트륨'(Monosodium L-glutamate)을 MSG로 줄여서 표시할 수 없게 됐다.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이라 하더라도 배달식품과 장기간 보관해서 섭취하는 선식 제품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에 적용받지 않고 포장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탱크로리 제품의 표시방법 기준도 마련된다. 탱크로리 제품의 표시사항은 차 내부에 비치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업소명 및 소재지만 표시할 수 있다.


제품명 표시기준 중 유형 혼동 금지 규정이 개정돼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소스류 및 드레싱류는 식품유형과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경우 다른 유형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소스류 및 드레싱류는 식품유형과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경우 제외한다.


주류의 제조공정상의 특이성을 고려해 전분질원료만 사용한 탁주에 대해 전분질원료를 100% 사용했다는 표시를 허용하고 주정 및 위스키원액의 복합원재료명 생략, '주세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장과 용기주입제조장에서 동일한 소주를 제조·가공한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원재료명을 표시할 수 있다.


또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면 해당 원재료가 많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어 원재료의 표시대상이 많이 사용한 순서로 표시할 수 있도록 주원료의 원료명을 우선 표시할 수 있는 단서 규정 삭제하고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한 경우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12 포인트로 표시, 복합원재료가 가상의 명칭인 경우 식품유형을 표시하도록 했다.


셀리악병(만성소화장애증) 환자들이 밀, 호밀, 보리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밀, 호밀, 보리 및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해 글루텐 함량이 20mg/kg이하인 경우 ‘무글루텐(Gluten Free)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무글루텐 표시 기준 완화한다.


식품의 체계적 관리 및 수거검사의 효율적인 업무 등을 위해 전국단위 표준번호체계로 마련된 품목보고번호를 의무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유통업체 및 공무원이 회수대상 식품의 판단을 품목별 고유번호에 의해 유사제품과 정확하게 구분 확인 가능해진다.


먹는물과 유사한 성상의 음료 제품명 규정이 명확해진다.


먹는물과 유사한 성상(무색 등)의 음료 제품명에 “oo수”를 사용하는 경우 먹는 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무색 음료에 대해 “oo수”, “oo물”, “oo워터” 등의 제품명을 사용한 경우 혼합음료 등의 식품유형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활자 의무 표시해야 한다.


특히 고추가루 함량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추장의 주표시면에 고추가루 함량 표시를 의무화했다. 고추장은 고추장, 조미고추장으로 구분 표시해야 하며 주표시면에 고춧가루 함량을 12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특정집단 대상식품에 해당 집단의 섭취기준에 대한 비율(%) 표시 방법 구체화 위해 영양성분표 하단에 별표로 '%영양성분 기준치'가 특정 해당 집단의 섭취기준에 대한 비율(%)임을 명시하고 ‘영양소’를 ‘영양성분’으로 용어 통일한다.


이밖에도 해동일자 표시대상에 떡류, 초콜릿류를 추가한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 제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2일부터, 기존 제품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식품에 대한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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